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김현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 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지고, 암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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