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으로 한수원 핵폐기물 비용 1.4조 떠안아
文정부 탈원전으로 한수원 핵폐기물 비용 1.4조 떠안아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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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핵폐기물 관리부담금 100% 인상되어 1조4308억원으로 예상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김현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금이 제때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재산정되면 내년 1조4308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올해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모 이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2012년 이후 재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하는데, 100% 인상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사용된 연료 다발마다 매겨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는 한 다발에 3억1981만4000원, 중수로는 한 다발에 1320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이 낸 부담금은 7320억3300만원이다.

한수원이 자체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리부담금 단가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각각 100%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내년 1조4308억원을 예상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부채비율도 기존 152.3%에서 157.6%로 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재산정이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때 재산정을 시행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2년마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돼 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이유로 미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재산정을 미룬 결과, 한수원의 경영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1년 사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부과되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2012년에 재산정된 것이다. 그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명호 의원은 “2017년 한수원과 원전 업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산정이 미뤄져 한수원이 1조원을 훌쩍 넘는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기에 재산정이 시행되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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