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5]
[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5]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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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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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연재 중 15회입니다.

<불가능한 수치>

가장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개표 수치의 이상 경우에도 분석이 거듭될수록 이상성이 더 뚜렷해졌다.

인하대 허병기 명예교수에 따르면, 원고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모두에서 그 비율이 1 : 0.46으로 완전히 동일했다.

원고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는 1 : 0.90이었으나,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에서는 1 : 1.39 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무려 0.49의 비율이 똑같이 더해진 것이다. 이 비정상적인 차이는 원고와 이정미 후보의 당일득표비율(=관내사전득표비율=관외사전득표비율)에서 각각 6분의 1씩을 덜어 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관내사전득표율과 관외사전득표율에 더해 줄 때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 아니며 구조적인 조작 수치의 징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정당 지지 성향, 정치 판세에 따라 ① 사전투표득표율과 당일투표득표율은 다를 수 있다, ② 관내사전투표득표율과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같을 수도 있다, 둘 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소위 같은 진보 성향의 이정미, 정일영 두 후보에 대해 한 후보(이정미)에 대해서는 당일도 관내사전도 관외사전도 모두 반대편 보수 후보와의 비율이 완전히 일치하고, 다른 한 후보(정일영)에 대해서는 당일과 사전 득표율이 무려 50% 가까이 다르며, 그 와중에도 관내사전과 관외사전 득표율은 정확히 일치하고, 문제되는 후보(정일영)의 당일과 사전 득표 차이가 다른 두 후보의 당일득표 기준 예상 사전득표율에서 6분의 1씩 덜어내어 문제되는 후보(정일영)에게 더해준 결과와 일치하는데, 대법원은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선거구는 전에도 없었고, 당시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대법관들은 어떤 경험 세계에 살고 있는가? 우리 대다수 국민들과 같은 경험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가?

더구나 2020. 4. 15. 총선의 경우 서울 지역 49개 지역구, 424개 동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약 12% 높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반대로 약 12% 가량 낮은 현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253개 지역구 모두에서도 평균 11% 가량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직전 선거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평균 2 ~ 3% 범위에서 양 당 후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 통계학의 아버지라 할 박성현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갑 제6호증) 및 자신의 논문(갑 제180호증의 4)에서 아래 히스토그램과 같은 선거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단언했다. 즉 자연적인 결과 수치가 아니라 조작된 결과 수치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다수 경합 지역의 관내사전득표율과 관외사전득표율이 동일한 현상만을 들어 “그것이 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마간산 격으로 지나갔다.

고의적인 판단 누락과 왜곡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영아 교수, 미베인 교수, 복거일 작가 등 수많은 이들의 분석처럼 이 선거 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적인 결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상식도 전문가의 분석도 따르지 않고 오직 선관위의 주장과 자신의 예단, 권력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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