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연재 중 6회입니다.
ㅡ 우정사업본부의 사실조회 회신과 일본 엡손(EPSON) 본사에 대한 사실조회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엡손 지사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신조차 법원은 왜곡하여 인용함)
(한국 엡손은 발생가능성과 재현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인정한 취지인데, 판결문은 다른 부분을 인용하며 각종 이상투표지가 다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말한 것처럼 기재함)
ㅡ 대법원은 4.15총선을 위해 선관위와 계약하여 종이 특성이 이미 규정된 롤용지(한솔, 무림 2곳) 외에 선관위가 임의로 들고 온 37종류의 롤용지를 모두 투표용지 감정 비교 대상으로 써 버렸습니다.
(정상 투표용지의 기준이 확립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출된 롤용지들은 최소 3종류의 크게 다른 특성을 지닌 그룹들로 분류되어 어느 것이 정상용지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정상용지로 보는 위법을 자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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