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연재 중 4회입니다.
ㅡ 선관위의 피피티 발표만 보고 망분리를 인정함
(알려지지 않았던 임시사무소의 통신선이 선거전용통신과 관련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 인정)
ㅡ 원고 측 물증과 인증(증언)에도 단 하나의 반대증거 없이 피고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임
(1,974장 중 일장기투표지 1,000장 이상 나오고 찍는 사무원이 못 보았다는데도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계속 찍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
채증법칙의 기본을 무시한 위법한 방식의 증거인정 태도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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