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 전환...30日부터 신청"
자영업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 전환...30日부터 신청"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2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조5천억원 규모·최대 6.5% 금리 적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김현주 기자]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며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데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끊이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