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회 정도에 걸쳐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 의원) 판결문 비판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언론과 사법은 근대국가를 떠받치는 정신의 두 기둥이자 두 개의 허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과 사법, 현 주소는 어떠한가요?
국민대각성의 교재로 이 최악의 판결문이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법관의 자격과 기술이 건전한 상식과 양심의 빛 아래서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썩은 데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ㅡ 기준이 없는 판결
ㅡ 결론을 정해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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