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올해들어 1조원 증가...2억 이상 체납액 5조4천억"
고액체납자 "올해들어 1조원 증가...2억 이상 체납액 5조4천억"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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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체납 2조5천877억원

[김현주 기자]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올해 들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기준 금액인 2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천억원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천44억원)보다 9천956억원(22.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천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천768억원, 2021년 4조4천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 말 기준 8천298명으로 지난해 말(6천770명)보다 1천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으며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천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천200억원)보다 4천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천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천536억원)보다 1조6천975억원(14.8%) 늘었다.

체납 인원은 같은 기간 84만9천700명에서 79만1천817명으로 줄었다. 체납액 1천만원 이하 구간(68만5천675명→61만4천754명) 등에서 줄어든 결과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공개 명단에 오른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세정 당국은 성실 납부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2억원 이상을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공개명단에 오른 체납자(개인+법인)는 작년 말 7천16명으로 2020년 말(6천965명)보다 51명(0.7%) 늘었다.

공개 인원은 2019년(6천838명)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 4천814명으로 작년 말(5천18명)보다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 출국이 제한되면서 출국 금지 요건 중 하나인 해외 출국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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