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37) 저와 부방대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237) 저와 부방대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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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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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저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9 대선에 앞서 저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가 신문광고, 집회·시위 현장 발언, 유튜브 등을 통해 대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등 사전투표조작설을 제기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옳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저들이 부정선거를 위해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인터넷망 연결 등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제가 부방대를 투입하여 선거관리업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저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선관위가 정신 못차렸다고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직후 즉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을 무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혐의없다면 저를 고발한 저들이 행위는 바로 무고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제 선거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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