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尹정부 첫해,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5년여만에 줄었다"
김상훈 "尹정부 첫해,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5년여만에 줄었다"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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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30%오른 가구‘21년 87.2만 ⇒‘22년 56.8만, 34.8% 감소

◈부과 재산세(본세)는‘21년7,559억원⇒‘22년4,004억원으로 47.0% 줄어
◈강남구 및 은평구 60%이상 감소, 새정부 공정시장가액 조정 효과 예상

[김현주 기자]尹정부 첫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30% 한도까지 내는 가구가 5년여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임기간 가파르게 치솟던 보유세 부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본세기준)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21년 87만 2,135건에서 2022년 56만 8,201건으로 30만 3,934건, 곧 34.8% 감소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2021년 7,559억 136만원에서, 2022년 3,554억 1,276만원 줄어든 4,004억 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량(47.0%) 하락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 보다 더 낮은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부동산 실정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부과건수만도 2018년 14만 5천여곳(1,350여억원)에서 2021년 87만 2천여곳(7,559여억원)으로 6배나 상승했고, 납부한 세금 또한 5.6배 이상 늘었다.

尹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45%로 낮추었다. 아울러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졌다. 이에 14.2%(공동주택,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83,518곳에서 2022년 3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나 하락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나 덜어냈다.

[출처=김상훈 의원실 제공]
[출처=김상훈 의원실 제공]

서초구(58.3%)와 송파구(51.3%) 또한 2021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으며, 강동구(41.3%), 마포구(39.9%), 양천구(39.9%), 광진구(39.0%)등도 세부담 상한가구가 평균 이상 줄었다.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곳과 1주택자 중산층 실수요자가 밀집된 지역들이 정책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셈이다.

한편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해당지역에 매매 수요가 몰려서 집값 또한 오른 것인지, 공시지가 증가로 인해 공시가 3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5%)에서 3~6억원대 구간(세부담 상한 10%)으로 진입한 주택이 많아지면서 재산세 상승분도 더해진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은 가히‘부동산 세금 퍼붓기’의 시대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권교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초입에 겨우 들어섰다면서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尹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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