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서 잠자는 6.6조원 찾아가세요"
금감원 "상호금융권서 잠자는 6.6조원 찾아가세요"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9.05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기 경과 예·적금 방치해 연간 1천882억원 추가 이자 못받아 금감원·상호금융권, 다음달 7일까지 캠페인

[정욱진 기자]신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는 예·적금이 6조6천억원에 달해 금융감독원이 예금자들이 해당 금액을 서둘러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5일 "지난 6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에서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천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조5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적금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 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천882억원의 추가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65세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예·적금을 장기 미인출한 사람은 2천77명이며 금액은 총 4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과거 숨은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중앙회 소셜미디어(SNS), 조합 영업점 모니터에 홍보 동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만기 도래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해 본인 확인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정기 검사 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