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지연…세법 해석 관건
9월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지연…세법 해석 관건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9.0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세법 해석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증권업계는 세법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해석의 쟁점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달렸다.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증권거래세 역시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0.15%까지 인하된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고, 소수 주식 투자 상품의 상품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세법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해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수일 후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

이달 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단계를 거치며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발표한 것은 2월이었지만, 정작 기재부로 세법 질의가 넘어온 것은 지난달 중순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