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1.49%로 결정했다고 어제(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요율이 7%대로 올라서, 월 보험료를 평균 2천 원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 건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서 직장인이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가 올해 7월 기준으로 평균 14만 4천여 원에서 내년 14만 6천여 원으로 2천69원 인상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는 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천598원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건강보험료율은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하지만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인상폭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된 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2.7%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면서 다음 달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되며 개편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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