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 5일 '택시요금 인상' 공청회…기본요금 인상.심야 탄력요금제 적용"
서울시, "다음달 5일 '택시요금 인상' 공청회…기본요금 인상.심야 탄력요금제 적용"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8.23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욱진 기자]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다음 달 5일 오후 2시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문가와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조정 개선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요금제 적용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2월,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 4년째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택시 기사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뒤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의 이직과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로 심야 택시 공급량은 코로나 이전보다 5천 대 정도 감소한, 하루 평균 2만 대에 그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