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文 부부 협박' vs '경찰과 언론의 유착과 사실왜곡?'
'커터칼로 文 부부 협박' vs '경찰과 언론의 유착과 사실왜곡?'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8.18 23:44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커터칼로 文 부부를 협박했는지가 관건"
커터칼은 원래부터 플랭카드 등을 붙이는 작업하면서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피의자는 주장한다. 확성기 소리의 음량을 문제삼고 있는 경호원들은 피의자의 커터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    
출동한 경찰들은 피의자가 들고 있던 커터칼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는 커터칼은 작업용으로 원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1인 시위자가 커터칼로 문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18일 밤 10시 현재 해당 1인 시위자 최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과 언론의 보도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커터칼로 위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60대 시민 최모씨는 실제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커터칼을 소지만 하고 있었다." 라면서 "해당 커터칼은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커터칼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고 언론이 커터칼을 강조하면서 마치 1인 시위자가 커터칼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했다고 변질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인시위 피의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유 변호사는 "오히려 정상적인 시위를 방해한 비서관과 경호인력 등은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마치 흉기를 들고있던 것으로 왜곡시켰으며, 언론은 이를 부풀려서 거짓된 보도를 내보냈다. 양산 경찰서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피의자가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뉘앙스가 풍기도록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커터칼 문제가 불거진 것은 김정숙 여사가 해당 1인 시위자를 고발한 다음 날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위협했다는것은 완벽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또 유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언론에 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면서 "경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에게 붙잡히는 당일 영상을 보면 최씨가 커터칼로 지나는 사람을 위협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유 변호사는 "현장에서 1인 시위자가 "어딜 기어나와?" 라고 한마디 하자 김정숙 여사가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김정숙 여사를 말린 것으로 안다." 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한 것인지는 확인 할 수는 없다.  

커터칼 난동, 커터칼 협박 등으로 제목을 달아서 일사분란하게 송출하고 있는 언론사들

 

김정숙 여사는 사건이 있던 날 밤 10시 경 직접 양산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해당 1인 시위자를 고소했으며, 결국 18일 밤 10시경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결국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사분란하게 똑같은 제목으로 기사화 되고 있는 언론 기사들. 커터칼 김정숙 스트레스 등의 워딩을 넣어서 취재 없이 비슷한 제목으로 뿌려지고 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커터칼로 실제로 사람을 협박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공표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렸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우파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오히려 우파 세력을 더욱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석재 2022-09-16 18:10:19 (27.119.***.***)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최영일님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석재 2022-08-24 06:25:10 (27.119.***.***)
사실에 근거한 기사 감사합니다
뚱숙이킬러 2022-08-22 13:22:42 (210.183.***.***)
저 천박한 뚱숙이를 어이할꼬
일지 2022-08-19 11:04:42 (223.39.***.***)
아 ~주둥아리 정수기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