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문 정권 코로나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184억 미집행 불용"
최춘식 “문 정권 코로나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184억 미집행 불용"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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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실 제공]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문재인 정권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미집행 불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중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 등 5개 분야 대상의 2만 5,430호에 각각 100만원씩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9억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실집행은 전체의 31.6%인 85억 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머지 68.4%인 184억 2700만원은 미집행 불용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3.8%)이었으며, 경남(53.4%), 전북(52.7%), 제주(46.9%), 강원(43.9%), 충남(40.9%), 인천(39.1%), 부산(37.7%), 경기(33.2%)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2.1%), 광주(13%), 대구(13.3%) 등의 집행률은 최하위권이었다.

[출처=최춘식 의원실]
[출처=최춘식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의 출하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농업분야의 영세 및 소규모 농가는 정부가 원하는 까다로운 형식대로의 매출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증빙 자료 및 기준을 폭넓게 완화하여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 최춘식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2년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일이 흔치 않을뿐더러, 오랜 유통 관행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5개 지원 농업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바우처 신청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증빙 자료 및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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