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입구 현수막 난립, 학생들 안전사고에 노출 심각
부산교육청 입구 현수막 난립, 학생들 안전사고에 노출 심각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2.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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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통학 안전 위험 일부 우려, 법 개정 시급하다는 의견 거세

 

부산교육청 입구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노출 심각
부산교육청 입구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노출 심각

 8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길가엔 30여개의 현수막 설치돼 있다. 이 현수막들은 전교조 등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었으며 이러한 현수막은 학생들 등하교 통학 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현수막 설치 구간 내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는 1건 발생했다. 물론 사고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보행자나 운전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모(50)씨는 "운행 중 현수막에 가려 학생들이 불쑥 나와 급정거를 한 적이 있다. 아찔했다"며 “인명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3조)를 살펴보면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엔 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현재 부산진구청 등 관련 기관들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은 교육청 앞 현수막은 전교조 등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대부분 집회·시위 신고를 한 장소에 현수막이 설치됐다. 집시 주체는 최대 30일의 기간을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한 뒤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집회나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재신고 절차를 밟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수막 철거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현수막이 수년 동안 걸려 있을 수 있는 배경이다. 현재 옥외광고물 및 집시법 관련 조례가 상충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한 통학 안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노조들의 권익 향상도 간과할 수는 없기에 부산교육청도 노조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 위치를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감 소통 공감실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을 시작으로 9월부터 매월 2회 신청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부산시 하윤수 교육감은 "소통은 부산시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점을 떠올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매 순간 노력 하겠다"며 " 값진 제안과 건의사항을 교육시정에 반영해 부산을 제2의 수도에 걸 맞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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