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숨진 A씨...경기도 심사위원.감사관까지"
"김혜경 법카 의혹 숨진 A씨...경기도 심사위원.감사관까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8.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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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배우자 선행 차량 단순 운전 노무라 해명 논란"

[정성남 기자]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40대 남성이 기존에 알려진 운전 업무 말고 경기도에서 다른 역할도 맡았던 걸로 확인됐다.

이같이 확인된 가운 데 '지역 개발' 심사위원과 '인사' 분야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는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가 관할 시군이 제안하는 정책 중 선정해 차등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 정책 공모' 사업. 6백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오가는데 외부 전문 심사단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이 사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A 씨는 약 4년 전ㄲ지 국군기무사령부 수집관이었는 데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사업 선정의 예선 심사에 참여해, 수당을 받아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A 씨를 대규모 사업 부문의 '지역 개발' 분야 전문가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가 맡은 경기도 관련 업무는 이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맡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이미 고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경기도 시민감사관인 상태다.

시민감사관은 시민 단체의 추천이나 지원 등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되고,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A 씨에 대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대선 경선 기간 캠프에서 A 씨에게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실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단순 노무'였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의 '지역개발' 사업을 심사하고 '인사'를 감시하는 자리에 A 씨가 임명된 데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해당 자리들은 다수가 참여하는 시스템에 의해 선정된다"며 "단체장이 마음대로 선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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