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10억원이상 대주주, 이달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상장주식 10억원이상 대주주, 이달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08.0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등 7천42명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는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 주식 취득으로 요건을 충족해 대주주가 된 경우가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지분율 기준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관계인의 시가총액과 지분율까지 합쳐 계산하는 방식을 본인 지분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분 양도세는 현행 제도에 맞춰 신고하고 내면 된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는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