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걸친 악마의 판결"
"법복 걸친 악마의 판결"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8.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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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출신 인사,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정면 반박

지난 28일 대법원 재판부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상당히 주목할 글이 SNS상에 올라왔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등 언론사를 거친 허정구 님이 쓴 이 글은 이번 판결문의 헛점을 조목조목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으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 본지에서 그 전문을 전한다.  

 

<법복 걸친 악마의 판결>

지난 7월28일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가 입수해서 공개한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 법복을 걸친 악마의 판결이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각종 사안을 판단한 근거로 동원한 것은 피고인 선관위가 주저리주저리 둘러댄 핑계뿐이었다. 이것이 판결문인지, 선관위의 해명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의원 측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왜?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부정선거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까.

눈 앞에 놓인 부정선거 증거물을 합법물로 둔갑시키는 궤변은 악랄하기까지하다. 그것도 모자라 원고측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 2년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렸다.

정말 간 큰 사람들이다. 검찰이 수사하면 다 들통나고 말 궤변으로 판결문을 쓴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들은 아마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끝내면 무슨 폭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판에. 저들 3명의 재판관은 선거정의와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커나큰 업보를 어떻게 다 짊어질지 정말 걱정된다.

왜 악마의 판결인지 개별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자.

1.투표지 감정(122매) 결과:

판결문은 “사전투표지는 두께 평량 백색도 백감도 불투명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비교대상 투표지의 범위 내”여서 합법 투표지라고 판정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투표지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가 합법이란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당일 투표지 10매(일장기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뚜렷하게 다른 용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면 무조건 불법용지로 봐야지 대법관은 과학적 기준을 고무줄 늘리듯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가?

2.자석 투표지:

판결문은 “상단이나 하단 일부가 서로 붙어있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거나 운반 개표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재판과정에서 설명한 궤변을 그대로 차용했다. 재판관에게 묻는다. “초등학교 시절 책받침에 정전기를 내서 두 장을 가까이 대면 책받침의 가운데가 붙는가, 상단이나 하단이 달라 붙는가? 붙은 두장을 떼면 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가?”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는 한장씩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여 100장씩 묶어서 보관된다. 과연 그런 종이에 정전기가 생겨서 2장이 붙을 수 있는가? 본드로 떡칠이 돼서 도저히 뗄 수 없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서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명의 대법관은 그처럼 총명한 추리력을 갖고서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됐다고 보는 원고측의 주장을 한사코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3.좌우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판결문은 “종이 위치를 정렬하는 엡슨프린터의 가이드를 잘못 설정하거나 종이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갈 때 이런 투표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선관위의 궤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인쇄전문가에 따르면 프린터로는 절대로 이런 투표지를 만들 수 없고, 인쇄기로 대량을 찍어서 재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투표지 외부 투입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3명의 재판관은 이렇게 깔아뭉갰다.

4.배춧잎 투표지:

흰색의 지역구 투표지 위에 연두색의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판결문은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지를 붙잡고 비례대표지를 출력할 때 지역구 투표지를 발급기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보거나 들은 바 없고 개표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선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관리관이 알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유효 투표지로 처리, 분류되었다”고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전 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말문을 막히게 하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선고하면서 거론한 주요 사유가 “원고는 위법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괴하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투표지를 합법화하려면 피고인 선관위로 하여금 이 투표지를 언제 어디서 누가 투표했는지를 입증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QR코드가 찍혀있는 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언제 어디서 누가 투표했는지 밝혀낸 적이 있다. 재판부는 그런 선관위에 왜 소명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배춧잎 투표지엔 현상금 10억원이 걸려있었다. 민경욱 의원 측에서 “배춧잎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게 현상금 10억원을 준다”는 신문광고까지 냈건만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만든 적도 없다는 증언이 나온 배춧잎 투표지, 오직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유령 투표지를 합법 투표지로 판단한 대법관 3명이 쓴 기상천외한 추리소설은 한여름 더위를 더욱 무덥게 만든다.

5.테이프로 붙인 찢어진 투표지:

판결문은 “관외 사전 투표지는 개봉과정에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인 것도 적법한 투표지”라고 했다.

개표시 투표지가 찢어져서 개표원이 뒷면에 테이프를 붙였다면 마땅히 개표록에 기재돼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요구한 “언제 누가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적법 투표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테이프 투표지에 대해선 오히려 이런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QR코드엔 일련번호가 들어있다. QR코드가 찍혀있는 다량의 가짜 사전투표지를 제작했지만 도중에 일부가 찢어져도 시간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찢어진 투표지를 버리면 투표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장기 투표지: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1974명이 투표했으나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1000여장이 재검표장에서 발견됐다. 당시의 투표관리관은 “그런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가 생성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대법원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잉크가 주입돼 있는 만년도장을 스탬프의 적색잉크에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증거물과 증언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할 3명의 대법관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독심술로 판단을 내렸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만년도장도 사용할 줄 모르는 머저리라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당신들에게 줬단 말인가? 일장기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제작됐다고 확신하게 하는 신통력은 도대체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판결문을 읽어 나갈수록 이것은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 신통력에 의지한 정치판사의 추리소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선관위가 써준 시나리오를 베껴쓰는 수준의 추리소설. 감사원 감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만 하면 모든 뼈대가 무너지고 말 3류 추리 소설.

선관위와 대법원은 철저히 한통속이란 생각도 떨칠 수 없었다.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이런 추리소설을 읽고서도 한 줄 보도가 없는 언론도 한 통속인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국힘당의 권성동은 과연 판결문을 읽어 보기나 한 것일까?

선거정의와 사법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지, 검은 손의 커넥션이 어디까지 뻗혀있는지 애국시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상 허정구 님의 페이스북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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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3-05-15 21:35:40 (110.12.***.***)
개법관 민유숙,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은 3대를 멸해야 한다. 증거보전된 증거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겠다? 개법관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범이다. 부정선거 사형으로 응징해야.
황현정 2022-08-05 00:11:35 (210.95.***.***)
분노합니다!
이런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니~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년동안 뭉갠 벌 꼭 직무유기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니그마 2022-08-01 16:54:02 (49.1.***.***)
한국에서 정치란? 썩은 물이 흐르는 개울입니다. 한국에서 법원이란? 썩은 물이 흐르는 도랑입니다. 한국에서 법관이란? 썩은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벌거쥐를 뜻합니다. 한국에서 정치인이란? 썩은 시궁창 물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온갖 버러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hhj 2022-08-01 08:53:43 (211.184.***.***)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한지우 2022-08-01 01:20:18 (124.49.***.***)
단 한개라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목숨걸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다들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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