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앞둔 세금감면제도 87%는 연장키로…감면액 5.5조원
올해 종료 앞둔 세금감면제도 87%는 연장키로…감면액 5.5조원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07.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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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연장해 1∼3년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는 일몰을 미룬다고 밝혔다.

종료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49개, 혜택 규모·대상·방식 등을 재설계해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15개다.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종료 비율은 13.5%로, 전년의 10.5%(86개 중 9개)보다는 소폭 늘었다.

종료 기한을 연장한 제도의 93.9%는 '적극적 관리대상'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제도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나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제도이며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없어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다.

올해 종료 기한을 연장한 제도 대부분은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정비 대상인데도 계속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64개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곤란한 제도의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총 5조5천억원에 달한다.

2020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원, 2021년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5조2천억원이다.

올해 일몰이 연장된 제도의 감면액을 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제도는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율을 0%로 적용해 세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농어민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종료 기한을 3년 미루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로, 1조2천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 중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중고자동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3년 연장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내년 말 종료 예정이다.

이 외에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4천600억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3천7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3천200억원) 등의 감면액이 컸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중복제도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올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실효성이 낮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3년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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