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관련 피해, 불공정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
상조 관련 피해, 불공정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2.07.22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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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례지도사협회,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근 대검찰청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고 서민 대상 경제 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상조피해, 불공정 피해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 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o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평가

-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격증, 모니터링단 참여 경험, 신청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모니터링단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하여 접수하며 된다.

 

-근무형태-

o 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 유사수신/불법판매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 선불식 할부거래 : 상조/장례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o 자율근무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활동 내용-

o 다단계·후원방문판매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업체 현장 및 인터넷 모니터링

o 선불식 할부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현장 및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 기간-

o 2022년8월~2022년11월(예정)

※ 각 분야별로 활동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제반사 정상 활동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 신청서 허위 작성,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 위촉

 

-모니터 요원 교육-

o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각 대책반별로 교육 실시 예정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o 보수 :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 모니터링 요건(제보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

 

-모니터링단 신청-

o 지원방법 : 제출서류 E-mail 제출

o 제출서류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1부,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이메일 접수 가능하고, 지원서 신청 시에는 "모니터링단 신청 ooo" 으로 성명까지 표기하여 신청 바람

※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 추후 제출

 

o 제출처 : 아래 E-mail로 제출서류 제출

- E-mail : 82884888@hanmail.net

 

o 발표 : 2022. 8. 5.(금) 예정

- 협회 홈페이지(htttp://www.fia.go.kr) 게시(공지사항)

 

-지원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 통신 상태에 따라 전송 실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 내용 확인 필요.

o 참여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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