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하려면 노동유연성·노사합의 자율성 높여야"
"기업 성장하려면 노동유연성·노사합의 자율성 높여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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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19일 KAIF 주최로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우리 산업은 글로벌 수요위축 등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은 해고·채용의 자유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유럽 및 일본 등에선 해고는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 임금의 조정, 비정규직 활용, 전직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KIAF 제공

그는 이어 "한국은 고용이나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이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로 인해 내부노동시장 유연성 발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뒤 "시장수요 변화에 대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사합의를 촉진하는 대대적인 노동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위축, 저출생·고령화, 디지털화 등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규정 신설, 정리해고 요건 완화,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월 단위 연장근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 등 근로시간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직장점거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공권력·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자제 등을 통해 노사협약을 통한 노사자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제도들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에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 편향적 규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초과 노동의 마지노선을 정할 뿐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노동법 체계가 수립됐다"며 "한국의 노동법 체계도 전체 노동 시간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관계의 개선과 노동법규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법부가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법규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를 가르는 것과 같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이나 판단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견근로 관련 기업활동 제약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 등을 두루 고려해 취약근로자 보호 중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도 "노사간 논의의 틀을 형성해 통상해고,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안에 대해 다뤄야 한다"며 "노사합의에 있어 법보다는 노사간 대화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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