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7.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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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꽃다운 20대 청년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잔인한 흉악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 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12월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에 한변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인권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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