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H교회 규탄 집회 신고 예고
부산시민단체, H교회 규탄 집회 신고 예고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2.07.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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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강화 촉구 시위, 브니엘고교 앞 대규모 집회 예고

 

부산 동래구 H교회 이전 신축공사현장- (사진제공 :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부산 동래구 H교회 이전 신축공사현장- (사진제공 :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200여 차례 넘는 설계변경을 하고도,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해 버린 OOOO교회(H교회)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고 있는 부산시민단체는 교회측의 소송 제기로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교회 예배당 일대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교회 측이 계약해지와 동시에 시공사 측의 안전관리 직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가로막는 바람에 장마와 태풍 관련 대규모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공사장 안전강화 촉구 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H교회 슈퍼갑질 근절촉구 범부산시민단체’는 다음 주 중 H교회가 일요일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정구 구서동 브니엘고교 앞에 2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온천제일교회 이전신축 공사장 안전관리 촉구’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범부산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범부산시민단체의 주선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H교회 목사와 세정건설 대표 등 건축주와 시공사 책임자 6명이 만났으나,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바 있다.

  이날 시공사인 세정건설은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208회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나 교회 측이 공사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시공사 측의 요청을 묵살해왔다”고 발혔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민법 673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시공사를 상대로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고, 시공사에 손해배상만 해주면 된다”고 강변하면서, 같은 교회 장로가 설계·감리했고, 공사하는 동안 208회나 설계를 변경하고, 도면변경을 17회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교회측은 시공사와의 대화에서도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범부산시민단체 관계자가 “교회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다. 공사비용보다는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는데 주력해야 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니냐. 특히 몇 년 전 교회 첨탑에 벼락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소유권자인 성도들은 더더욱 성전의 안전성을 따질 것”이라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빠른 공사마무리를 재촉했다.

  범부산시민단체는 세정건설 측 관계자가 이날 만남에서 “추후 양측에서 협상 전권을 가진 사람을 1명씩 지정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함으로써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교회측이 이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지체보상금 등)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법대로’를 강조하는 만큼 양측의 대화가 시간낭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장마나 곧 닥칠 태풍으로 야기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임시 예배당으로 활용하는 브니엘고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회 측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범부산시민단체는 교회 측에서 앞으로도 시공사 안전관리 직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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