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부동산]"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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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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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은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이용 시 신속한 강제집행 할 수 있어
-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 알았다면 적극적인 계약해지와 명도절차 밟아야

[편집국]“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건물주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판결 전까지 세입자는 해당 기간 건물에서 계속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근 세입자가 오피스텔이나 숙박업소를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매매 업소 운영은 업주와 이용자뿐 아니라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신속한 명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소송보다는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밟으면 비교적 빠르게 문제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승인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처분 절차다.

즉 명도소송 절차 없이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임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권한이 생긴다는 말.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바로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도소송은 판결에 걸리는 기간만 해도 평균 4개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도 걸린다. 집행기간을 더하면 더 길어진다. 명도단행가처분은 평균 2~3개월이면 집행까지 인도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귀띔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법원에서 아무 때나 승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다.
건물주가 소유자로서 빠르게 건물을 되찾지 못할 때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또는 불법으로 인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불법 성매매 업소로 인해 건물주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은 매우 까다롭게 판단한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청 사유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명도 사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의 건물에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건물주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건물주는 우선 세입자에게 임대차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

엄 변호사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인한 임대차 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차 체결 당시 밝혔던 목적물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고 성매매 영업 자체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에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세입자가 처음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밝혔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지만 세입자는 건물주를 속이고 건물을 사용했기에 계약해지 사유는 충분하다는 말.

한편 건물주는 명도단행가처분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단행가처분은 법원에서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대비하여 명도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명도단행가처분이 승인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아둬야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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