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형상복원투표지가 논란이 되었다.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신권 같은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지금까지는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특수 재질의 종이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형상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선관위 변호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신들은 형상복원투표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에 특수한 성분 (주석 등)이 들어가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하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라면서 "재판부 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말을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투표용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 전문가와 종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는 종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는 것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강용석,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2군데 (유권자가 제기한 곳에서 1군데, 후보자가 제기한 곳에서 1군데)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후보가 제소한 경기도 남양주와 선거인(유권자)가 제소한 강북구의 사전투표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한다.
이번 재검표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 등 증거가 나오면 나머지 지역으로 재검표가 확대될 가능성을 남겨둔 셈 이라는 것이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비례대표 투표도 재검표를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결정해서 통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민경욱 전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영상이다. 법정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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