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정책 목표로"…기술·사업 규제 32건 개선
"기업활력 제고, 정책 목표로"…기술·사업 규제 32건 개선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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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관련 규제 32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먼저 기술개발·사업화 규제 8건의 정비가 확정됐다.

전기자전거는 운행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이 현행 350W에서 500W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유지된다.

보청기 신제품 소분류 품목을 신설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제품 시장 출시 규제는 9건이 정비됐다.

정부는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기술혁신, 환경기술, 건설기술, 자연재해 신기술 제품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기업활력 제고지수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지수란 한국정책학회가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이 느끼는 규제 유연화, 행태 공정화, 지원 효율화 정도를 지수로 집계한 것이다.
학회가 2020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내 기업 6천352곳을 설문해 집계한 기업활력제고지수는 100점 만점에 76.6점이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해 기업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이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도 논의·확정했다.

먼저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에 냉방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에 대비해 전국 2만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대책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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