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찍은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이 나왔다면 정상입니까?"
"이렇게 찍은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이 나왔다면 정상입니까?"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7 17:0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다가 일장기 투표지는 모두 빳빳한 신권다발로 되어 있었다"

 

26일,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일장기투표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면서 몇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1. 위 영상은 일장기 투표지가 이렇게 생성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이고, 아래는 재검표 현장에 출현했던 실제의 일장기 투표지 묶음 사진이다.

2.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1,974표 중 1,000장 이상이 저렇게 뭉개진 인영으로 재검표 현장에 나타났다. 당일투표지는 대부분 접어서 넣는데, 인영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묶음은 신권다발처럼 빳빳하였다.

3.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은 2022. 5. 23. 대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인영이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를 4.15 총선 당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명백히 증언하였다.

4.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투표관리관은 하루 종일 투표소를 지켰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번호표를 떼어 교부하는 일을 주로 맡아 나란히 근무한 것은 투표사무원 두 사람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그 두 사람의 투표사무원들 중 한 사람과 작년 언론 보도 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투표사무원도 인영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5.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살펴본 게 아니지 않느냐고 변명한다. 하루 종일 만년도장을 찍으면서 반은 스탬프를 안 찍어서 글자가 잘 나오게 하고, 반은 스탬프를 찍어서 인영이 뭉개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투표사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미 그 중 한 사람은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지 않는가.

6. 총 투표자 1,974명 중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 일장기 투표지를 교부받은 유권자 1,000여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7. 투표록, 개표록에도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가 없다. 한 투표소 투표지의 절반이 저렇게 뭉개진 표인데, 투표소와 개표소의 그 누구도 특이사항 보고와 기재를 하지 않았고 주저 없이 유효표로 취급했다는 말이다. 재검표장에서는 누구나 특이사항이요 무효표라는 주장이 튀어 나왔는데…….

8.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들(물증), 양 투표소 투표관리관 두 사람의 각 증언(인증)이 존재하며, 투표된 적도 개표된 적도 없어 보이는 부정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조직적인 부정선거 범죄 행위가 실재했다는 강력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원고가 당락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변고가 일어난 개연성을 이 정도로 입증했는데, 아직도 원고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비정상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했는지 범죄행위의 전모를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하고, 그 입증이 미흡하다고 패소시킨다면, 앞으로 권력형 부정선거 범죄에 맞서 선거소송을 이길 방도는 없다. 결국 부정선거의 범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은 사망하고 말 것이다.

9. 이제 오히려 피고 선관위가 ①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투표되고 개표된 표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② 비정상적인 표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선거의 당락에는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10. 증거가 거대기관에 편중되어 있을 때,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 소송과 같은 현대형 불법행위 소송만이 아니라, 환경소송, 조세소송을 포함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까지 합리적인 입증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미국, 일본, 한국, 심지어 중국까지 포함한 세계 유수 사법부의 확고한 추세이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에 질문 한 가지만 한다. 당신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런 도장을 여섯 시간 동안 천 번이나 찍고 앉아있겠나?"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죄명이파묻어라 2022-05-28 08:18:13 (211.51.***.***)
대법원도 부정선거 주범이다
서호명 2022-05-28 01:58:44 (124.49.***.***)
아무리 증거가 넘치게 나와도 저들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