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카페 점주들 반발...6개월 유예"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카페 점주들 반발...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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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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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어제(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원래 예정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에도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유예가 제안되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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