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적폐’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판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2월의 법원 정기인사에서 윤종성 부장판사를 유임시켜서 ‘코드 인사’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법 적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잇따르자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윤 판사에게 재판을 맡겼습니다.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깼습니다. 윤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유임시켰고 결국 그가 6연속 무죄 선고를 깨고 첫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인사 원칙을 무시한 꼼수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김명수는 임성근 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직을 하려고 하자 “사표 수리하면 민주당이 탄핵 못한다”며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가 녹취록이 나와 그의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비겁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6건의 선거무효 소송은 아직 단 한 건도 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꼼수, 거짓말, 뒷거래 의혹, 깔아뭉개기.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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