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서~
도태우 원고 측 변호사는 증인에게 "증인은 이상하게 출력된 투표지를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묻자 증인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도태우 변호사는 "도장이 이상한 경우 보고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시는 못 받았나" 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은 "도장이 이상하면 다시 인쇄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들었다."라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
박주현 변호사가 투표지 발급 시간은 대략 몇 초 정도인지를 묻자 2초~3초 긴 경우는 10초 정도 걸린다고 답변하였다.
이동환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별도로 관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집합교육은 한 번 정도 받았으며 인쇄 오류 관련 처리 방법은 들어본 적이 있다. 매뉴얼은 있으며, 배춧잎 투표지 사례에 대해 교육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
배추잎 투표지를 본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증인의 발언은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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