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79) 제 멋대로 법 어기는 대법원
[황교안의 손편지] (179) 제 멋대로 법 어기는 대법원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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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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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아래 대법원은 법 어기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랍니다. 제 멋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군형법에는 명백하게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까지의 대법원도 경위를 불문하고 남성 군인간의 성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은 갑자기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자발적 합의에 의하면 무죄랍니다.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랍니다.

멋대로 조건을 붙여 명백한 법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형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누구 맘대로 제 멋대로 해석합니까? 제 멋대로 조건 붙이고, 잘라내고 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은 정말 제 멋대로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무효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80일은 고사하고 2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오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합니다. 법 만드나 마나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판결내립니다. 대법원(大法院)이 아니라 불법원(不法院)입니다.

이제는 안하무인 대법원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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