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명인과 사진 마케팅의 빛과 어둠
[지방선거] 유명인과 사진 마케팅의 빛과 어둠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4.1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 먼저 내세우는 후보는 일단 걸러야"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에 참석,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보도 사진 기자분들께서 평생 수백만 번의 셔터를 누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몇 장의 사진이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사진의 힘을 과감 없이 표현한 말이다.

유명인이 되면 여기저기서 셔터 세례를 받는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행사 사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인들끼리의 사진,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로부터 여기저기서 사진 촬영 제의를 받는다. 일부 연예인들은 사생활까지 추적하며 사진을 찍는 일명 ‘사생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또한 식당의 경우 유명인이 방문하면 격려 문구와 함께 사인을 요구하면서 한 발 더 나가 ‘인증샷’을 요구한다.

이런 인증샷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는 대세가 된지 오래다. 맛집 인증에 이용하기 위해 운동선수, 배우, 가수, 코미디언, 강사, 교수, 아나운서, 유튜버, 작가, 작곡가뿐만 아니라 정치인 등 저명성만 확보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진, 즉 초상을 활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사진을 활용함에 있어서 초상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정상이나, 많은 유명인들이 일명 ‘팬 관리’를 위해 사진의 활용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유명인을 사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합성까지 한 사례

하지만, 유명인들의 선의에 의한 묵인을 도가 지나치게 활용하거나 아예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2년 전인 2020년, 아나운서 출신 유명 방송인 K씨는 한 무등록 투자업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발견,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직접 찍은 사진은 물론, SNS에 올라온 K씨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거나 조작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활용했다. 이들은 신뢰감와 책임감 높다고 여겨지는 유명인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활용하여 광고와 홍보에 이용,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인물들과 찍은 사진으로 인해 곤혹을 치뤘다. 문제의 사진은 전북 전주시의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촬영한 것으로, 안 후보와 더불어 국민의당 전주갑 김광수의원, 건장한 청년 6명이 함께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측에서는 안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당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진의 인물은 지역청년단체인 JC회원들이라고 했으나 JC가 이를 부인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종적으로는 사진의 청년들이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경찰도 신원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면서 정치적 공방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명인과의 관계나 사진을 이용하는 심리는 ‘후광효과(Halo Effect)’로 표현할 수 있다. 유명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특정한 사람, 상품, 상점, 회사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에, 기업이나 상업적 상품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유명인을 동원하는 경우 모델비 또는 로얄티 등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팬으로서의 SNS 활동, 방문한 식당에서 요청하는 사인이나 사진 ‘한 장’에 유명인이 모델비나 로얄티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유명인의 선의에 따른 묵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말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행동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만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순수한 뜻으로 도와준 측의 일방적 피해로 끝날 확률이 크다. 앞서 언급한 2017년 대선 안철수 후보의 ‘사진’ 사건의 경우도 조폭 연루설에 대한 해명에만 2~3일을 허비했다. 소중한 선거운동 기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해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인상을 끝까지 남겼을 것이 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3월 대통령 선거를 지나 6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각 당의 예비후보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과 같은 일명 ‘네임드’ 인물들과의 사진을 SNS,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다. 선거는 총성 없이 치루는 민주적 전쟁이다.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승리를 위해 과장과 허수를 동원할 수도 있다. 이때 동원된 과장과 허수가 시간이 지나 유명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저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요구될 뿐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