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가검사키트 의무 아냐" 알고보니 '단순 권고'
교육부, "자가검사키트 의무 아냐" 알고보니 '단순 권고'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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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유치원과 학교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 "어린아이 인권유린으로 고발 대상"
보육교사와 담임교사들 불만 팽배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책임전가"
자가진단키트 패키지. 면봉의 길이가 콜라캔 보다도 길어서 아이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한다. 또한 면봉 끝의 물질이 아이들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와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진단키트의 정확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아이들에게 자가검사키트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안해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두번씩 자가검사 시키는 학교(유치원)는 대신 고발해 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아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선제 검사는 의무가 아닌 단순한 권고로 밝혀졌다.  즉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아이들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단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새 학기를 맞아 개학을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문제로 큰 혼선이 빚고 있다.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자가검사를 마치지 않은 학생들은 입실을 시키지 않는 등의 황당한 행태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재량권으로 맡기다 보니, 학교장 입맛에 맞게 학교의 방역 지침을 정하게 되고, 이는 학생(어린아이)의 인권유린과 학습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코 속에 깊숙히 찔러넣는 자가검사키트의 특성 상 어린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트라우마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패스가 모두 철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도 없는 아이들에게 주2회씩 검사를 시키는 것은 분명한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이미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모양새다. 

유치원 원장이나 초중고 교장은 교육부의 지침이 단순 권고 사항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검사는 자칫 대규모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코 속을 깊숙히 찌르는 진단키트 검사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아이들이 단순히 등교(등원)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번이나 코를 찌른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에 항의를 하면 교육부에 책임을 떠 넘기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면 일선 학교 재량권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일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고발 대상이라는 점이다. 주1회, 주2회 검사 권고도 그저 권고 사항일뿐 의무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일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문제가 생기면 일선 학교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교육부가 "의무 사항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단순 권고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이다.  

길죽한 면봉이 코 속에서 부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애초에 PCR검사 자체가 18세 미만에게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던 점 등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방송사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불협화음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PCR검사 제조업체 및 자가진단검사키트의 제조사와 방역당국 간의 계약 관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부, 교육부와 질병청 담당자의 입장 파악 및 책임소재 파악, 엄청나게 남아있는 잔여 백신과 무리한 자가진단 유도 간의 인과관계 여부, 인위적으로 검사자 숫자를 늘려서 얻게 되는 효과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모든 불상사에서 책임을 질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아 청소년의 백신접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학부모연합(공동상임대표 박은희) 측은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의 자가진단검사키트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5세부터 11세까지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연령대까지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라고 밝혔다.      

전국학부모연합을 비롯하여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대표 허은정)등 시민단체에서는 PCR검사와 자가진단키트검사 등 일체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아무런 증상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강제 실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며 학교장과 담당자에 대해 사법부와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도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서 부당하게 자가진단키트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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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shjwjsj 2022-03-18 08:43:38 (207.244.***.***)
PCR테스트 면봉에 유해성 자동차용 고착제를 사용한 면봉...긴급조사
한국에 범인이 있어....
Yhehejjwj 2022-03-17 03:22:06 (207.244.***.***)
코로나 백신(독극물백신) 생쥐 임상 실험 했다. 공산빨갱이독재자의 나팔수 한국 주류언론 한국정부 질병청
백신 접종에 가담한 의사는 현행 살인범이다.생쥐실험안했다 했는데 실제론 실시했고 실험용생쥐가 모두 죽었다는데
인체로 따지면 2년이라는 시간이고. 곧 결과 나올 것이며.이 독극물은 인구 감축용으로 딥스테이트가 오래 전 극비에
만들어진 독극물이다.한국 정부는 아직도 딥스테이트의 목적 달성에 적극 참여하는 현행 살인범 정부다.
"코로나 백신아니다. 인간 살상 살해 및 면역력 저해하고 , 인체에 나노칩및 독충을 주입하는 독극물이다."
이와 관련된 살인 공모, 살인 공범은 사형, 영구 극형 무기징역에 처해야 자유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길이다.
박미선 2022-03-16 07:33:07 (211.222.***.***)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저렇게 노란조끼가 막무가내뇨 우기네요
Gjdkjiwekd 2022-03-08 03:19:43 (23.106.***.***)
개돼지 국민 아직도 마스크 벗지 못하나, 감기로 벌써 몇년이나 마스크 착용하나
개돼지 등신들아 마스크 오래 착용하면 뇌세포 손상으로 치매환자 된다.
빛승리 2022-03-06 20:55:58 (39.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코고문 중단 되어야 됩니다.
뭐선일이고 2022-03-06 14:43:15 (118.42.***.***)
부모들과 국민들은 관할 교육부에 반드시 항의 전화를 걸어 후치원 초중고에 공문을 다시보내고 사과 전화를 요구하십시요
가만히 있다간 바보되는겁니다
강다혜 2022-03-05 11:47:29 (118.235.***.***)
교육부는 발 뺐는데 아직도 학교가 뻘짓하는중)) 교육부 하는 일이 항상 이럼 똥싸놓고 학교 학부모에게 부담지우기
GunLoc 2022-03-04 23:25:24 (27.35.***.***)
당장 자가키트 그만하고 본인들도 코쑤셨는지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죄값치뤄야한다
정미선 2022-03-04 18:44:06 (49.166.***.***)
청와대질병청 백신맞는척 가짜쑈하고 모든게사기
코로나는감기질병청은 공개거부 발암물질잇다는검사는왜해?
인구감축 독검사독주사로 살상하냐
너네천벌받는다 여기서당장멈춰라
신이시여 2022-03-04 16:28:10 (1.228.***.***)
학교마다 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언론플레이 하고 학교에는 교장재량이라 해놓고 강제로 이런상황을 끌고 가는거같아요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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