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법원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
전국 지자체 법원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20 11:1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자체 법원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에 대한 입장문 (전문)

 

서울시에 이어 5개 광역시도 청소년 백신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각 지자체에 제기한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부분이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일제히 인용된 것이다. 

18일 국소연과 전학연에 따르면 5개 광역시도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한 백신접종 강요는 부당하므로 청소년 백신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청소년 백신패스라는 반인권적인 정책의 강행을 천명하던 문재인 정권의 복지부, 질병청은 이러한 전국 법원의 일제 판결로 인하여 향후 청소년 백신패스 강요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선고를 한 지역은 부산,대전, 경기,인천, 충북 지역으로 5개 법원이다. 

<전국 지자체 법원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에 대한 입장문>

수원지방법원 (2022아 3110), 대전지방법원(2022아1109), 부산지방법원(2022아5060), 청주지방법원(2022아 50015), 인천지방법원(2022아5042)

5개 광역시도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한 백신접종 강요는 부당하므로 청소년 백신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청소년 백신패스라는 반인권적인 정책의 강행을 천명하던 문재인 정권의 복지부, 질병청은 해당 정책의 정당사유 없음 전국 법원의 일제 판결로 인하여 철퇴를 맞고 향후 청소년 백신패스 강요 아이들 생명 볼모, 반인권 정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것에 대해 2천만 학부모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이번 전국 지자체 법원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접종을 강요해 온 위법행위 당사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감 및 정은경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직권남용 행위자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들이 향후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신체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문적 근거없는 코로나검사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시 직권남용죄, 강요죄 형사고발을 비롯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가 전격 중단된 지자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충북지역이며 국소연과 전학연은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가 신속히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 정지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에 결정에 반한 청소년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를 한 각 지자체장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 중 성인에 대한 11종 시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는 국소연과 전학연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판결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성인에 대한 백신패스 제도가 과거 인종차별 반인권행위보다 합리성이 없는 반인권적 유린에 나아가 범죄행위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1.1. 백신패스제도 전격 시행 후 하루에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오히려 폭증하였고 확진자의 90%가 2차 이상 백신접종 완료자이다. 백신 패스하면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다고 국민을 기만하며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한 이후 실제는 신규 확진자가 한주에 100만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것은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백신패스 제도가 어떤 효용성도 없다는 제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둘째, 한주간 확진자 100만명 중 90만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한주간 밀접 접촉자 1000만명이 접종완료자인데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면서 확진자의 90%인 접종완료자 확진자에 대한 동선추적과 다중시설 출입금지를 포기하면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가려내는 용도가 아닌 미접종자를 가려내겠다는 황당한 QR제도를 지속하겠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최소한의 상식과 과학적 타당성도 없이 국민을 우롱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확진자, 접촉자 동선추적도 포기한 상황에서 QR을 통한 백신 접종력만 통제하는 것은 봉숭아 학당 방역이며, 한주간 백신 접종완료자에 의한 확진자 100만명, 밀접접촉자 1000만명은 QR 확인에서 접종 완료자로 나와서 다중 시설을 다 출입하여 확산하게 하면서,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님에도 QR을 통해 미접종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 당하게 하는 목적의 QR만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합리성도 없이 반인권적인 국민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는 정치 방역으로 그러한 거짓 방역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33.9%, 2차 접종완료자가 55.7%로 전체의 90%인 반면, 1차 접종완료자 1.9%, 미접종자는 8.5%에 불과하다.

현재 수백만명의 2차 접종 완료자가 3차를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패스제도 지속시 기본적 생업권을 위협받게 된다.

3차 접종 완료자에서 한주에 30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효과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3차, 4차 백신 강제의 어떤 정당사유도 없다.

정부 자료에 보면 전체 코로나의 97%가 오미크론형이며 5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은 미접종자 포함하여 0%이고, 60-6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도 0.1% 불과하여 독감 0.1%의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사유로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까지 박탈하며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는 것은 어떤 정당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이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위와 같은 사유로 최소한의 실제적 효용성도, 학문적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성인 11종 백신패스제도의 즉각적 철폐와 무증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 검사 남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유럽의 많은 선진국처럼 독감관리체제로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향후에도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문정권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행정지 소송을 전국적으로 해 나갈 뿐 아니라 국민 신체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직위를 이용하여 하고 있는 문재인, 김부겸 등 고위직 공무원 뿐 아니라 해당 행위의 실무 공무원의 직권남용 책임도 국민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묻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2.2.18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 이동욱 /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박은희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Orjjejkwkj 2022-02-20 16:43:55 (162.210.***.***)
닥터 톰 그완 : '바이러스 학자가 인간의 몸에서 Covid 바이러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존 에프 케네디 주니어 텔레그램.
문재인 정은경 김부겸 사형
dhjujjkie 2022-02-21 07:30:13 (23.106.***.***)
전세계가 독극물방역패스를 해제 시작은, 전세계인 독극물 강재 접종으로
이제 인간이 타고난 진정한 자가면역력이 파괴 되는 신호로 들리고 있네.
백신(독극물)이 뭔지도 모르고 접종 받은 사람들 면역력 파괴 되는 시기
점점 다가 오고 있네, 아--- 어쩌나.....누가 구할 것인가??????
Dokjllkjjkkkjk 2022-02-24 00:28:42 (23.108.***.***)
감기가 60세 미만으로 나이를 판별하는 바이러스냐!!!!!??
60세 이상이 한국의 경제 이룩했는데 60세 이하 잘 쳐먹어서
배때지에 기름차고 대갈통에 기름이 차서 분별도 못하나
그리고 이 걸 판결한 네년놈들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졌나.
개호로쌍개돼지들아 하늘에서 이걸 판결한 골통에 천벌을 박을
것이다.한국만 부모 없는 개독종 호로개새끼들 있나!!!!!
이미 전세계는 해제 다했다.
김진실 2022-02-22 22:05:48 (223.38.***.***)
정확하고 진실된 기사 감사합니다
2022-02-22 18:06:23 (39.7.***.***)
좋은 글 감사합니다.응원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