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증상감염자 격리, 이대로 좋은가? "비과학적인 방역에 행정 혼선까지"
과도한 무증상감염자 격리, 이대로 좋은가? "비과학적인 방역에 행정 혼선까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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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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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은 감기, 해외에서는 방역 철폐 분위기"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에 국민들 극도의 불편 초래

해외에서 입국한 30대가 자가격리 기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혼선으로 인해 무려 징역 6년형을 구형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 사는 한 모씨(30대 남)는 지난 해 2월 멕시코 컨퍼런스 참석차 출국했다가 같은 해 4월 18일 입국해서 스스로 14일을 은평구 자택에서 자가격리했다. 

입국 당시 거주지인 은평구청이나 은평구 보건소 중 어디로부터도 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헀으나, 스스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여 만 14일을 채운 것이다. 그러나 한 모씨는 격리가 해제된 5월 2일 정오 이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다. 자가격리 막판에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5월 2일 오후 늦게 코로나 PCR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오 모 검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격리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려 징역 6년형을 구형하며 한 모씨를 기소했고, 결국 1심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사 측은 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했으나, 1심의 판결이 유지되면서 항소심에서도 결국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 씨가 귀국할 당시 은평구청이나 은평보건소에서 한 씨에게 자가격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날짜를 잘못 계산하여 만 14일이 아닌 15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씨는 "철저히 격리되었기 때문에 해제 시 특별히 따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상의 혼선으로 하여 은평구청이 격리 기간 산정에 혼선이 있었고, 결국 검찰이 6년형으로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으나 1심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간을 자가격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의 정오 (12:00)에 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국가 입국자 등은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한 씨의 입장에서는 은평 보건소로 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4일을 자가격리했으나, 그 이후 뒤늦게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케이스이다. 

김우경 번호사는 "격리기간 해제 전 검사 결과(음성의 결과)를 일반행정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리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것은 형법상의 ‘불법감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씨의 입국 당시 어떠한 수단으로도 은평구청장이 발행한 격리기간이 4. 18~5. 3 12 :00으로 된 격리통지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PCR검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방역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증상감염자의 격리, 이론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 김우경 변호사는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답변에 의하면, 방역당국은 무증상자 전파에 관한 확실한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무증상자도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전파율0.8%)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 것은  "해외입국자 ‘2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족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 였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질병청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공한 무증상자 전파의 학문적 근거인 중국의 논문 (Second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from presymptomatic persons)은  전조증상자(presymptomatic persons, 처음에는 무증상이었으나 나중에 결국 증상이 나타난 자)가 타인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학문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부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중국 여성은, 나중에 알고 보니 무증상자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고 해열제를 먹어 증상을 가라앉힌 상태였고, 이 단 한 케이스만을 근거로 New England Journal 과학자들이 부주의하게 이 여성을 직접 인터뷰하지도 않고 ‘코로나19의 무증상 전파’에 관한 논문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영국 언론( www.conservativewoman.co.uk), 미국 언론(www.sciencemag.org) 등에 의해 밝혀졌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질병청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이론적인 근거가 매우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이론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무증상자를 격리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방역당국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다. 향후 크고 작은 소송에서 질병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해외 각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는 분위기가 완연한 가운데, 스스로 자가격리를 마친 시민에 대해 방역당국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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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컴파일러 2022-01-29 08:06:40 (220.92.***.***)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 놈들 가져올게 없어서 중국 논문을 가져 오나 이거보면 공무원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됨 중국놈 낙하산을 뽑았나 전수 조사 해야됨
강찬우 2022-01-29 00:28:10 (124.49.***.***)
그들이 노리는것은 통제를 통한 영원한 국민의 노예화다. 결국 방역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국민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다만 노예가 되길 원하는 멍청한 국민들이 이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진실 2022-01-29 00:04:59 (221.158.***.***)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소금같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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