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임산부 COVID-19 예방접종 및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계획에 대한 의료인 연합 입장문
소아·청소년, 임산부 COVID-19 예방접종 및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계획에 대한 의료인 연합 입장문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12.18 01:08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앞다투어 인류 최초의 유전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현 사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유전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했고 부작용에 대한 제조사의 완전한 면책권마저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 인류를 새로운 백신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며 백신에 의해 누가 어떤 피해를 보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유전자 백신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현재 접종중인 COVID-19 백신이 대부분 FDA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접종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정식 승인을 얻은 것처럼 말하며 백신 접종의 당위성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려하는 의료인과 의료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그 흔한 토론회나 방송출연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COVID-19 백신 중 정식 승인(FDA Approval)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의 코미나티(Comirnaty)가 유일하며, 이조차도 16세 이상 연령대에 한정되고 임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2~15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가 접종하는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FDA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긴급사용 허가(EUA) 백신이며 이러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반인륜적 의학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윤리 원칙을 제시한 헬싱키 선언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 연합)은 유전자 백신 접종이 시행되기 전부터 현재의 COVID-19 백신은

1. 상기도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비형 항체 A(secretory IgA)보다 혈청 중화 항체 G(IgG)를 주로 생성하므로 COVID-19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2. 백신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유발하여 접종자의 감염을 촉진할 것이고,

3.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유전자 백신이므로 장단기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현시점에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의 COVID-19 백신 접종 및 고위험군에 추가접종을 권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인 연합은 질병청의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에 대하여 : 질병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자율 접종이란 구실로 소아·청소년에게 권장하면 안 됩니다.

소아·청소년은 COVID-19로 인한 중증 이환률이나 치명률이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의한 심낭염, 심근염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면역계와 신경계 손상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예방이나 집단면역이란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소아·청소년의 자발적 희생을 유도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임산부 접종에 대하여 : 임산부는 자연면역이 탁월하여 감염병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WHO는 태아에게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생백신인 MMR 백신의 임산부 접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유전자 백신을 임산부에게 접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의 가임기 여성 환자 중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불규칙하거나 과다한 자궁출혈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임산부의 초기 유산 가능성과 태아의 유전자 변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인 연합은 임산부와 태아, 숭고한 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 백신의 임산부 접종계획을 철회할 것을 질병청과 보건 당국에 요청합니다.

3. 고위험군의 추가(부스터) 접종에 대하여 : 기존의 백신이 감염의 확산을 제어하지 못했음에도 추가 접종을 권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고령자, 기저 질환자 및 특정 업종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집단면역과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제시한 자가 격리 면제와 마스크에서의 해방, 자유로운 사회 활동 또한 그들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들은 희망했던 자유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 당국은 돌파 감염의 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를 내세우며 세 번째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종한 백신이 효과가 없음에도 동일한 백신의 재접종을 강요하여 추가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의료인 연합은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의 COVID-19 백신 접종, 그리고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을 결정한 질병청과 보건 당국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당국의 결정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의료 윤리를 벗어난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병청과 보건 당국은 이제 허구로 드러난 집단면역을 벗어 던지고 중증 환자의 치료 위주로 방역 정책의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접종자와 비접종자 사이에 반목을 조장하여 사회분열을 야기하는 백신 패스라는 정책 또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의료인 연합은 질병청과 보건 당국의 비이성적 정책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피해 발생 시 피해 당사자를 도와 질병청과 보건 당국에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odblessu 2021-12-18 09:49:51 (182.221.***.***)
더이상 속으면 안된다.이것들은 국민을 팔아먹고있다
이양순 2021-12-18 07:12:42 (162.210.***.***)
김어준 이새끼야 5세 백신 접종하라고 공갈하네
김어준 이새끼야 네놈 목줄이 2개가 아니라 것을 알아라.
디컴파일러 2021-12-18 07:04:34 (220.92.***.***)
서서히 조지오웰의 1984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임기말 폭주 "빅브라더 "주민통제시스템 도입 https://youtu.be/szijeLQSaKs
박강우 2021-12-18 03:24:54 (124.49.***.***)
박근혜가 감옥간 이유
부정선거로 문재인이 당선된 이유
이재명, 윤석렬 같은 함량미달의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백신을 반강제로 접종하는 이유
부재자 투표와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유
박정희, 전두환이 역사의 죄인으로 계속 비난받는 이유
세금폭탄과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언론을 총 동원하여 미국의 글로벌 아젠다를 충실하게 계속 떠드는 이유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해봐라. 이 모든 이유를 하나로 묶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정답은 미국이며 한국의 국민들은 일제치하와는 비교도 안되는 미제치하에서 엄청난 양털깍이를 당하는 중이다. 제발 정신좀 차려라 우매한 족속들아.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