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에 대한 생체실험금지법 "뉘렌베르크 법"을 아십니까?
인류에 대한 생체실험금지법 "뉘렌베르크 법"을 아십니까?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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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생체실험 의혹 "이스라엘 정부, 뉘른베르크 법규 위반으로 피소."

"어떤 정부도 뉘른베르크 강령을 어기면 국제법의 처벌을 받는다."

올해 3월 경, 접종률이 높아서 국민들이 순조롭게 백신접종을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정부가 뉘렌베르크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있었다 

본지에서 기사화 하기도 했던 이 사건은 각국의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백신접종을 강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었다.

당시 'People of Truth'라는 이스라엘의 시민단체는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헤이그 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 단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한 신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People of Truth' 측은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비상시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FDA로 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라면서 "(화이자 백신은) 22가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신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백신의 강제접종,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피소는 매우 상징적이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임상시험이 채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의 동의없이 접종시키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이미 뉘렌베르크 법을 어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
실제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 장면 

그렇다면 "뉘른베르크 강령"은 무엇일까? 

뉘른베르크 법(조약, 강령)"Nuremberg Code"-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범죄자들이 끔찍한 의료 실험을 시도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금지한 의료 윤리 규범이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생체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조약으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자는 국제적인 사법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후 뉘른베르크 법령은 헬싱키 선언 제정의 기초와 이스라엘 환자 권리법의 기초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치가 저질렀다고 하는 끔찍한 생체실험을 국제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반인륜행위 금지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의 의식적인 동의가 없는 백신 접종...생체 실험이나 마찬가지"

뉘른베르크 코드의 첫 번째 원칙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실험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사전 동의이다. 그 사람은 무력, 사기,기만, 위협, 권유 또는 기타 유형의 구속력이나 강압을 행사하는 독립 체의 개입없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해야한다.

현재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뉘른베르크 법규를 어기고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 의학 실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총리가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청난 양의 백신을 넘겨 받고 다른 국가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 계약과정에서 화이자 측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밀 의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은 화이자 측의 실험대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화이자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각국이 맺은 백신 공급 계약은 철저하게 불공정 계약이라는 점이 폭로된 바가 있는데, 이는 비단 남미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해당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백신 구매 관련 계약에서 국민에게 그 계약서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뉘렌베르크 코드의 원칙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외의) 대체 요법-치료에 대한 정보에 입각 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백신의 장점과 단점과 같은 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으며, 여러 치료 대안을 지정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백신의 장점 만을 홍보했으며 부작용과 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고지를 해주지 않았더 것도 문제가 될 예정이다. 

국가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압력을 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백신 접종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뉴스는 고발자의 말은 인용하여 "이 치료법 (백신 접종)은 예방 접종 후 많은 사망, 부상 및 심각한 손상 (장애 및 마비 포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스라엘 정부는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보건부는 예방 접종, 군인, 교육 및 의료진의 상당수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발생한 사망자 또는 부작용 사례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가 없다는 것도 놀랍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 홍보로 인해 국민 90% 이상이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았으며, 심지어 소아 청소년 들도 백신패스를 강행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려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철저히 했는지, 백신접종을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설정했는지,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의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가 뉘른베르크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체실험과 무엇이 다른지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다. 

현재의 백신 접종이 반인륜적으로 뉘른베르크 강령을 어기고 있는 불법 생체시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받는 국민들은, 반인륜적인 생체실험을 금지하는 뉘른베르크 조약이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어떤 정부도 이를 어길 시에는 국제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전문

[ 허용되는 의료 실험 ]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 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 직업 윤리에 부합함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은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관, 법 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동의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각 개인에게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5.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뉘른베르크 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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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fds 2022-01-08 11:19:57 (207.244.***.***)
문재인 정은경은 사형이나 자결이다.
총살될 2021-12-26 07:21:05 (23.106.***.***)
이재판에서 죽이야 될 사람들 단체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로 몰고가고 있는 한국의 주류언론사들 척살내야!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밟아버리고 거짓과 허위로 도배하는 한국 주류언론사들
한국을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 주류언론이 이제는 악마의 앞잡이로
전략한 조중동 한걸레 연합등 KBS MBC SBS JTBC YTN등 권력의 종 시녀 노예로
한국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자유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없어져야 할
악마의 집단이다, 이번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 인데 허위와 가장으로 부풀려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음과 병마의 구렁에다 몰아넣고 있는 악마의 조직이다.
부정선거는 조직과 권력을 이용하여 감추고 감추어 국민의 눈을 가리는 악당조직이다.
해적 2021-12-15 11:18:07 (210.104.***.***)
유럽에서 대규모 변호인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빌게이츠, 클라우스슈밥 등등 인물을 국제사법제판소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들을 비롯해 각국의 지도자들 모두 처벌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다은 2021-12-14 21:56:47 (223.39.***.***)
대한민국도 고발합시다❗
하단비 2021-12-14 21:37:25 (124.49.***.***)
뉘른베르크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속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자는 불의 심판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다. 곧 집행될 것이다. 기대하라.
이송희 2021-12-14 16:33:28 (116.121.***.***)
이런 기사가 대형 포털에 나와야하는데!!
백신패스로 기본권을 제한해 백신을 맞을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정부와, ''난 사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했는데 단지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백신을 안맞겠다고? 너 참 이기적이구나.''라며 비접종자 가스라이팅하는 인간들이 필독해야할 내용이네요^^
최샛별 2021-12-14 14:11:46 (141.223.***.***)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에서 코로나 백신을 본인들이 선택하여 맞았다고 봐야할 지, 강압적으로 맞게 되었다고 해야할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될 듯.. 강압이라고하더라도 안 맞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에.. 자발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백신 안 맞으면 범법자 되는듯 한 분위기라.. 뭐라 결정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에 대한 뉘른베르크 법규 위반인지 아닌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듯 하네요. 만일 위반으로 결과나오면..
각 나라마다 뉘른베르크 법규 위반으로 줄줄이 피소될거고.. 하아.. 그럼 뭐해. 이미 맞은 사람들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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