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09) 국민 100만명이 요구하면 특검 해야 한다.
[황교안의 손편지] (109) 국민 100만명이 요구하면 특검 해야 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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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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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특검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둘째 법무부장관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 특검이 나서서 진상을 밝혀 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검이 또다시 정쟁에 의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덮으려고만 하고, 검찰・경찰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답은 특검입니다. 신속히 특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정부는 해결할 진정성 없이, 말 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뒤늦게 검찰・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으나, 그나마도 벌써 1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대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면피 발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대궐기하여, 직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국회와 법무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압박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를 듣지 않으면 고소・고발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100만 특검". 국민 100만명이 요구하면 특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특검법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국회, 법무부과 함께 국민이 특검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께 답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도 진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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