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DC가 백신의 정의(definition)를 바꾼 이유는 "책임회피?"
美 CDC가 백신의 정의(definition)를 바꾼 이유는 "책임회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1.06 11:46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9월 갑작스레 백신이라는 단어의 정의(definition)를 변경한 바 있다.

CDC는 지난 9월 1일 부로 공식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백신의 정의에서 ‘면역’을 슬그머니 삭제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에포크타임스가 그 이유에 대해 기사를 실었다. 

에포크타임스는 6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CDC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CDC의 백신 정의 변경은 코로나19 백신은 “면역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라고 밝혔다. 

이 이메일은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트래비스 밀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CDC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다.

이 이메일은 지난 8월 19일 CDC 헬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알리시아 다운스가 동료와 주고받은 것으로 다운스는 이메일에서 “백신에 관한 기존의 정의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이 CDC 스스로 밝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CDC의 관리자급 인물인 발레리 모렐리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 CDC가 백신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CDC는 결국 9월1일 부로 백신(Vaccination)의 정의를 바꿨다.

9월 이전에는 백신(Vaccination)의 정의를  "특정질병에 대한 면역을 생성해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9월1일 이후에는  "질병에 대한 신체의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데 쓰이는 준비단계" 라고 명시했다.

즉, 백신이란 '감염성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정의에 따르면 백신을 맞음으로서 반드시 '면역'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면역이 되지 않는 약물도 백신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 이는 굉장한 변화이다. 누군가 백신을 판매하거나 권유했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접종을 한 사람이 면역의 효과가 없어도 판매자에 대해 책임을 물리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백신의 부작용 발생 시 법적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전까지 CDC가 정의한 백신은 “특정 질병에 대해 면역(immunity)을 생성해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product)”이었다면 바뀐 정의에 따르면 백신은 “질병에 대한 신체의 면역 반응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는 준비물”이라는 것이다.

문제점 

면역은 인체가 생성하는 것이며, 백신은 이를 자극할 뿐이라는 CDC의 새 백신 정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백신의 개념과 적잖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함께 CDC는 접종(vaccination)에 대한 정의도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을 생성하기 위해 신체에 백신을 투여하는 행위”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보호를 생성하기 위해 신체에 백신을 투여하는 행위”로 변경됐다.

‘면역’이 빠지고 대신 ‘보호’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CDC가 백신의 접종을 권유를 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피하겠다는 필사적인 의도를 그대로 노출했다.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면책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바뀐 정의에 따르면 CDC가 백신 접종 권고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화이자는 코로나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 이라는 말은 CDC의 백신 정의에 맞지 않게 된다. 

CDC의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 생성과 관련없는, 단지 코로나 면역 반응을 자극하기 위한 '준비물'일 뿐인데, 이러한 물질이 코로나 감염시 인체 내에서 작용을 하여 코로나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는 결론적으로 CDC가 백신의 정의를 변경한 것은 "현재 접종 중인 백신들이 면역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백신의 부작용이 빈발하면서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꼽히고 있는 CDC에 대한 세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런 와중에 CDC가 백신에 대한 정의 변경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CDC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취했던 많은 권고 사항들 역시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CDC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 측에 “웹사이트에 밝힌 ‘백신’의 정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 변경됐지만, 전반적인 의미는 같다”며 “이전에는 백신이 100%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는 어떤 백신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변경된 정의가 더 투명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정업 2021-12-20 19:34:43 (121.17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강시호 2021-11-10 00:27:30 (198.16.***.***)
독극물 가짜백신 접종후 사망자나 휴유증이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백신 제조자의
면책을 조항 염두에고 정부가 회피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그런데 현직 의사도
부검등을 회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중대한 범죄 행위다. 또한 정당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정부 편에서 판결하는 판사도 중대한 범죄 행위다.
백신 제조자가 면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백신에 결함 있다는 것을 이미 인증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계약해 구입한 것을 접종하여 문제 발생하면 이것은 무조건적 정부 책임인 것이다.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고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발생한 질환이기에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된다.
선한마음 2021-11-07 06:23:00 (115.95.***.***)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죽거나 병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한다면 다음 차례는 나와 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코헬렛 2021-11-06 20:01:57 (211.177.***.***)
백신 맞고 죽으면 기저질환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발뺌하고, 기저질환자들도 백신 맞으라고 하는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질병청놈들은 거의 살인마들이 아니냐?
안다은 2021-11-06 17:35:58 (182.226.***.***)
준비된 생화학무기를 끝도없이 주입해서
유전자가 파과된 X화 인간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동기부여를 하는 군요❗CDC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방제수 2021-11-06 16:57:38 (121.146.***.***)
애초에 예방효과도 없는 독극물을 제약사들과 짜고 지들 맘대로 승인시켰다 효과가 없으니

저 따위로 백신의 정의마저 훼손시키는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

그 댓가는 확실히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godblessu 2021-11-06 15:07:38 (221.151.***.***)
백신은 맞을 필요없다는거지..백신에서 면역이 빠지면 독약이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