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 관점에서 본 코비드19 방역의 근본 쟁점
개인주의 관점에서 본 코비드19 방역의 근본 쟁점
  • 배민 칼럼니스트
    배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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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코비드19 (Covid-19) 방역의 일환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사실상 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책은 타인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대 논리가 있다. 사회 전체의 방역이라는 가치에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두 주장 간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질까?

만약 공리주의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의 시행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현명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물론 벤담이 주장했듯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겠지만 그 개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문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경우 관건은 코비드19가 얼마만큼 위험한 전염병인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전염병인 경우, 가령 사망률이 50%를 넘나드는 에볼라 바이러스 정도의 전염병이라면,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 개인의 권리는 포기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것이고, 반대로 감기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전염병의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해 전국민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전염병의 위험 여부는 확진 사망률(Case Fertility Rate), 즉 확진자(코비드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혹은 감염자 사망률(IFR: Infection Fertility Rate), 즉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감염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을 근거로 하게 된다.

문제는 코비드19의 경우 이른바 무증상 감염 (정확히는 무증상 보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무 증상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검사를 받게 해서 양성 판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가령 무차별적 감염자 검사를 통해 이 잡듯 무증상 보균자 색출에 전념해온 미국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의 경우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임상 증상이 없으면 확진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코비드19 통계를 내왔다. 그 결과 우한에서의 발생 초기 이후 시간이 지난 2019년 봄부터 중국인들은 코비드19로 의심되는 임상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중국 정부는 코비드19 상황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 해 5월부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살아온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아무 증상도 없는데 몸 안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감염 환자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감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같은 매우 근본적인 의학적 논쟁 주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보균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단 내리기 힘들다. 사망자 수 통계 역시, 기저 질환자나 고령으로 면역 상태가 매우 약한 환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을 코비드19로 규정할 수 있는가도 논란이 있다.

많은 연구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60세 이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비드19의 사망률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1%를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의학 논문이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하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코비드19에 걸린다 해도 치명률이 매우 낮고 자가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 독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즉 고위험군에게 선별적인 방역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전 사회 구성원에게 상시 마스크로 코를 덮어 자유롭게 숨 쉴 권리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코비드19 방역 정책은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타인과 대화하는 경우 타인에게 비말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로 입을 덮거나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침을 하는 경우엔 팔로 완전히 가리기 바랍니다'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에티켓이 앞으로도 전염병 관련 국민 위생의 기본 준칙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배민 (서울 숭의여고 역사교사, 전 치과의사/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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