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의 학살(가혹하게 마구 죽임)을 멈춰라“
학인연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의 학살(가혹하게 마구 죽임)을 멈춰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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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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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과 교육부의 불법을 동원한 학살 행위 규탄 성명서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에서 17세 이하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독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위해 전문 그대로 싣는다. 

[성명서 전문]

1.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고3 학생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과 질병관리청이 기일변경, 재판관 교체 등의 행위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채 접종이 강행되어 결국 완료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닥뜨렸습니다. 우려했던 했던 대로 고3백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났고 질병청은 간행물 보고서까지 만들었으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에게까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질병청 홈페이지 주간 건강과 질병•제14권 제40호(2021. 9. 30.)고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차 전체: 일반이상(3887건), 중대한 이상반응(94건)

-중대한 이상반응 94건: 심근염 및 심낭염(26명), 아나필락시스 반응(17명), 경련·발작 8명) 급성마비(8명), 증·뇌염(6명), 혈소판 감소증(3명), 길랑-바레 증후군(1명), 기타(25명)

 

2. 본 단체 의료자문의원회는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위법성을 밝히며 의학적 지식을 모아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안동데일리2021.10.7. 기사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코로나 주사는 예방효과가 없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2) 아이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3)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은 대국민 접종은 불법이다. 4) 작년부터 수입이 감소한 소아청소년개원병원이 화이자사의 주사의 접종을 통해 주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5)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권위를 이용한 접종 유도 6) 12-17세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계획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의 범죄 행위 이다. 7) 시험기간에 접종하는 비열한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3.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는 식약처에 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식약처는 백신의 예방 기전에 대해 이렇다할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는 결과를 받아내었는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백신은 약사법도 위반하였는데 ”약사법 제 58조 제1호, 제 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 제1호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하는 문서에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과 효능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백신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12-17세 예방접종에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3주간 2회 접종하는 것이 큰 문제이며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은 정부와 질병청, 교육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 학인연은 고3백신 접종 전부터 백신의 부작용 고지의무를 질병청과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고3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행위들이 "대학민국의 소아청소년의 학살(가혹하게 마구 죽임)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일본 정부는“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 백신 권장 금지”(파이낸스투데이2021.6.24)하였고 홍콩은, 화이자 맞고 심장염 온 10대 30명..2차접종‘일단 멈춤’(news12021.9.16)하였는데 한국은 고3 화이자 접종 1차(8월 12일 보고서)에 30명 중증이상이었는데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 알리지 않고 2차 접종을 하여 94명 중증이상(9월 30일 보고서)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압력과 협박에 가까운 지시를 하여서 중증부작용 고지를 하지 않으며 12~17세를 또 위험에 빠뜨리는 코로나 예방 주사 접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고3백신 접종 중증이상반응이 일어났음에도 정은경 질병청장과 예방접종추진단은 기사와 브리핑에서 중증이 없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등 위법한 사항을 확인한 가운데 12~17세 접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 유은혜 장관 외 8명, 질병청과 예방접종추진단 정은경 외11명, 17개 시도교육감 조희연 외 1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중상태 중과실치상,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로 곧 고발 예정입니다.

 

6. 학인연은 17개교육감과 197곳의 시도교육지청에 등기우편을 보내었고 전국의 초.중.고 각 학교에 2`3회에 걸쳐서 팩스를 전송하여 고3백신접종 부작용의 결과를 안내하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인연은 12~17세 단체접종을 막아내었고 강제적 접종을 중단시켰으며 학교 안내문에 백신(충분치는 않지만) 부작용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리는 활동으로 자전거 응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인연의 뜻에 동참해 주시는 목회자, 교육자, 의사분들(학인연 자문회)의 성명서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을 지키려는 국민적인 운동(시위, 민원, 전화, 방문)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아이들을 학살하려는 교육부와 질병청을 규탄하며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음을 인식하셔서 12~17세 소아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을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가혹하게 마구 죽이려는 교육부와 질병청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즉각 멈춰지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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