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없는 17세이하 코로나 백신접종은 불법"
"부작용 설명없는 17세이하 코로나 백신접종은 불법"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15 20:43
  • 댓글 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청과 교육부는 불법 예방접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아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를 포함, 중증 부작용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0월13일 0시 기준 질병청이 접수한 사망자 1080명 , 사망위험 영구장애, 중환자실 입원의 심각한 부작용 환자가 10979명이다. 심각한 부작용 환자 중에는 심장이식을 받고 의식불명인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에는 유난히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소속 의료자문위원회 의사들은 현재 법원에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취소의 소도 제기해 놓고 있다. 질병청과 교육부가 백신 접종의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의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이미 접종을 끝낸 고3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94건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안내 문구. 중증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질병청은 백신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질병청이 안내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으로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과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다. 또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증 부작용만 나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백신의 중증 이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고3 접종에서는 급성마비, 뇌증, 뇌염, 혈소판 감소증 등이 발생했으므로, 고2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또 심근염/심낭염 발생 시 심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적어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부작용을 보고하고 부검한 사망자와 사망위험/영구장애의 중환자들의 증상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접종을 받으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부실"

질병청 안내문에는  "건강상태 좋을 때 접종하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받기,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격리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1차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된 경우 에는 예방접종 연기하기" 등이 적혀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받기" 등을 고지하고 있다. 1차 접종으로 심근염/심낭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로 안내된 내용은 “코로나 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릭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와 1차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기” 정도이다.

그러나 미 FDA에서도 코로나 19 백신 구성성분을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야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전고지는 하나마나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신의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백신 알레르기 반응을 어떻게 학생들이 알 수 있단 말이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백신에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긴다는 영문만 있다

백신이 정말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의료전문가들은 "식약처는 백신의 예방 기전에 대해 이렇다할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라면서 "질병청은 식약처가 백신에 별도의 예방기전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질병청은 오로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힌 의료계 종사자는 자신이 식약처에 낸 정보공개청구를 내서 국내 들어온 백신에의 코로나에 대한 예방기전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약사법도 위반

백신에 별다른 효과 효능 및 주의사항이 없다

 

의료진들은 "약사법 제 58조 제 1호, 제 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 제 1호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하는 문서에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으로 배달된 코로나19 백신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백신에 별다른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는 의사들이 용법, 용량, 사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 제 5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질병청은 불법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계를 찾아봐도 0세부터 19세까지 코로나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는 데 필요한 TMPRSS2 효소가 아이들에게는 아예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하는 일부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분들도, 부작용으로 사망위험 영구장애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자신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어디서도 설명받은 적이 없다." 라면서 "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했겠는가?" 라고 물었다.

또 " 접종 시기 또한 아스트라제나카, 화이자, 모더나 등이 매 시기마다 들쑥 날쑥의 접종 간격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이번 12-17세 예방접종에는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고 한다." 라면서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 19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는 정부와 질병청, 교육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재호 2021-10-23 21:15:04 (23.106.***.***)
독극물 백신 접종하면 할수록 인체 기존 면역을 교란해 면역이 파괴 되어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영국,이스라엘등 백신 접종으로 기존 면역이
파괴 되어 이제는 대응할 대책을 세울수없을 지경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백신에 문제가 있어면 접종보다도 문제 대응을 다시 검토하고 대응 할수있는
방법 모색해야 되는데 접종 또 접종으로 해결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접종을 거부 또는 회피한 나라들을 검색 해봐라 아프리카의 나라를 검색 해
봐라 답이 나올 것이다.한번이라도 적게 접종하는 것이 기존 면역을 지키는것.
부스터샷은 거부하는 것이 기존 면역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된다.
윤정석 2021-10-27 06:36:12 (162.210.***.***)
백신 접종 1,2차를 어쩔수 한 사람도 부스트샷은 접종하지 마라 , 부스트샷은 확인사살이다.
1,2차로 백신을 신뢰 하도록 하고 부스트샷에서 죽을때까지 확인 사살할 계획되어 있다.
세계 정부요직인물 5억명은 백신접종 하지않았다.이 요직인물만 살아남기한 인구계획인
것으로 지금 1,2차접종자와 미접종자들 백신패스 편가르기 싸움을 붙이는 것도 계획된것
1,2차접종자 자기 본 면역력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부스트샷 접종은 하지마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부스트샷이란 미명으로 이것은 확인 사살 접종 단계 시작인 것이다.
이동진 2021-10-19 08:35:03 (162.210.***.***)
산화그래핀이 들어 있는 독극물 백신을 접종 후 혈액의 변화다
이래도 백신 접종 할 것이냐 질병청 정부는 현행 살인범이고 주류 언론은
살인방조 살인교사범이다, 이를 접종한 의사는 살인공조범 현행 살인범이다.
국회의원은 살인 모의 기획 공조범이다. 아래 링크를 연결 봐라.
https://thehighwire.com/videos/these-patients-deserve-to-be-heard-vaers-whistleblower/
https://www.brighteon.com/cee55c52-84dd-495c-9941-2336d1f8df23
https://www.ilbe.com/view/11373114910?page=2
이성주 2021-10-23 10:57:28 (207.244.***.***)
산화그래핀 독충 나노칩이 들어 가짜 독극물 백신 접종하면 할수록 인체 면역력은 파괴
되고 괴사한다.딥스 정부 주류언론이 공포 조성하여 접종을 유도하는데 농락 당하면 않된다.
왜 바이러스 어디에나 다 있다. 인체 과일 채소에 각종 바이러스는 다 있다.
그러기에 생과일 생채소에 먹어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수 있다.
면역력 유지하면 바이러스 질병은 잠재우는 것이다.면역력 적정선만 유지하면된다.
PCR검사 이것 완전한 사기인 것이다, 왜 과일 채소 모든것을 PCR검사를 하면 바이러스 나온다.
김기성 2021-10-26 19:27:57 (207.244.***.***)
정부요직 국회의원 질병청 직원 이 공직작자들은 백신 접종 하지 않고 백신패스하겠다고
국민들고 일어나 이 작자들 목조아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 낙 때가 되었다.
홍준표 이작자 백신강제접종 법 발의한 이 개작자는 주리 털어야 된다.
홍준표가 발의한-->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608
자명종 2021-10-19 02:42:55 (162.210.***.***)
백신 패스가 무엇인가 알기하는가 한국민 등신바보들아!!!!!!!
백신 패스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가는 다리다!!!!!
백신 패스를 하면 영원한 자유민주주의 할수 없게 된다.
한국민 등신바보들아 코로나는 감기다 백신은 가짜다!!!!!!
이승우 2021-10-25 09:24:49 (123.248.***.***)
백신이 진정한 백신인지 한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독극물 백신인가????
한국 대통령과 미국대통령등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 했겠는가!!!!!
이 지도자들이 접종하는 백신이 참 백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무작위적으로 국민들이
줄서서 접종하는데 같이 줄서서 접종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특별하게 독단적으로
접종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했겠는가?????브라질 요직 인물이 빈주사기로
접종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접종한 사람중 죽는 사람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정부요직에 있는 사람들 접종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제와서 접종자료를 공개한다고 그것을 누가 인증해 주겠는가???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배종구 2021-10-23 06:16:01 (207.244.***.***)
가짜 백신 독극물백신 주입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는 현행 살인범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빅파마와 정부(질병청)에 거액 얼마 받고 팔아 넘겼나!!!
살인 살인모의 살인공조에 참여한 한국 주류언론도 현행 살인 공조모의범이다,
의사 간호사 언론은 백신이 독극물이라는 모르고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백신에 대한 직간접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부 의사 간호사 한국주류언론은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된다.이에 참여한 이들의 개인및단체 재산을 몰수하여 보상해야된다.
왜 삭제하는가 국민은 알아야 된다. 2021-10-17 12:05:11 (23.106.***.***)
정부요직 국회 사법부 주류미디어 주요인물 대기업및 중소기업 요직인물들 코로나 백신을
접종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자들은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그리고 딥스 비밀
문건등 본 결과 이들은 백신 접종이 면제 되었다.미국 파우치 빌게이츠 조지 소로스등
이들의 백신 접종 기사는 모두가 가짜다.왜 !!!!! 백신에 독극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하여 나노베리칩을 심어서 인간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윤 2021-10-21 17:46:51 (220.78.***.***)
백신이란것은 개발하고 보편화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부작용을 조심스레 알아가고 자료를 모아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한지 얼마되지않아 부작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수도없는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조차도 밝힐수없는 백신을
부작용이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백신을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맞추려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직시하고 책임져야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