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드러나
4·15 총선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드러나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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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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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선관위 결국 인정,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영상 다수 존재, 다른 지역으로 수사 확대해야"
"단순 기계 오류 아닐 것...설정값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확률 높다"

선관위 관계자가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415총선의 선거조작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415총선 개표 과정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혼표 현상이 발생했다. 즉 2번으로 기표된 표가 1번으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1번 후보에 유리하게 전자개표기가 오작동 한 것이다. 

특히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찢는 사건도 벌어졌다.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결국 그러한 선관위의 설명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개표 상황표 훼손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기는 했으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재수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라면서 전자개표기(분류기)이 오작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개표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라면서 고 덧붙였다.

경찰은 “단,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 심사·집계부 확인,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단순 오류 출력물인 당시 개표상황표를 찢었다고 해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 120건 가량의 부정선거 소송의 피고소인 신분인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의 소속 직원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내린 유권해석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415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의 핵심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서 오작동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비슷한 오작동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또한 이 오작동이 단순 기계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프로그램 조작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중앙선관위가 오작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설정값 조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415총선 개표 당시 부산 지역과 서울 지역 곳곳에서 1번 후보의 표가 연속으로 500회 이상 나오는 경우도 영상에 찍혀 있으며, 아무런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으로 계속 들어가는 영상도 나와있다. 

전자개표기에 숫자 오류가 나자, 다른 기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얼버무리는 선관위 직원(우측)

오는 6월 28일로 인천 연수구 을 지역의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부여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절대 오류가 생길 수 없다고 확언을 한 만큼, 누군가 고의적으로 오류가 생기도록 조작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미국 애리조나 주 처럼 전면적인 포렌식과 수개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手) 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표 시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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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2021-06-16 17:40:41 (14.52.***.***)
오작동이라 쓰고 조작이라 읽었습니다!!
김소영 2021-06-16 20:27:10 (221.150.***.***)
4.15부정선거 눈감지 않은 대한민국 몇 안 되는 진짜 언론. 감사합니다.
손성일 2021-06-16 23:28:55 (39.125.***.***)
오작동인지 조작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지나가다 2021-06-17 10:31:40 (211.250.***.***)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모든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습니다. 야당표 10% 정도를 여당표로 바꾸었습니다.
영비전 2021-06-24 01:25:43 (125.130.***.***)
선거서류를 찟는 것이 공용서류 무효죄는 되지 않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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