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다목적부두 손실 부담 갈등 상사중재로 마무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손실 부담 갈등 상사중재로 마무리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2.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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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처리한 컨테이너화물 관련 손실만 선사들이 부담하도록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의 운영손실 부담 책임을 둘러싼 국적 근해선사와 부산항만공사 갈등이 상사중재로 마무리됐다.

15일 한국해운연합(KSP)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다목적부두 운영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벌인 상사중재 결과 근해선사들이 이 부두에서 처리한 컨테이너화물 관련 손실만 선사들이 부담하도록 결론이 났다.
상사중재는 재판의 일종으로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 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KSP와 항만공사는 이번 중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항만공사는 선사들과 맺은 협약에서 1년 단위로 하역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전액 선사들이 부담하라고 주장해왔다.

선사들은 컨테이너 외 벌크화물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협약에서 정한 연간 물량을 채운 만큼 한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18년 5월부터 다목적부두의 선석 부분을 근해선사 전용으로 전환한 이후 발생한 운영 손실은 1차연도(~2019년 4월) 46억원, 2차연도(2019년 5월~2020년 4월) 44억원에 이른다.

중재원은 이 가운데 근해선사들의 컨테이너 처리에 따른 손실 규모를 1차연도 14억원원, 2차연도 4억원으로 정하고 이 부분만 선사들이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다목적부두에서 함께 처리하는 벌크화물 감소는 근해 선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이 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등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국적 근해선사들이 선석을 못 구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8년 5월부터 길이 700m인 다목적부두 가운데 선석 부분 400m를 근해선사 전용 선석으로 전환했다.

애초 하역료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손익을 따져 사후정산하기로 어정쩡하게 봉합한 채 운영을 시작했는데 벌크화물 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같은 갈등이 벌어졌다.

KSP소속 근해선사들이 다목적부두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1차연도 18만1천여개, 2차연도에 17만2천여개로 집계됐다.

항만공사는 올해 4월까지 3차연도 운영손실은 상사중재 결과에 따라 선사들의 부담액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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