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 100인 이상 행사 금지·음식점 1m 거리 의무화
제주도, 민간 100인 이상 행사 금지·음식점 1m 거리 의무화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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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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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제주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4일부터 제주형 1.5단계(지역 유행) 방역 조치를 시행해 100인 이상의 민간 주관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이미 계약된 행사의 경우 축소나 취소, 연기를 권고하되,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방역 수칙 준수하도록 했다. 위반 시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는 또 스포츠 행사의 경우 전체 관중석의 10%만 관중이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도는 특히 시설 면적이 150㎡ 이상 식당 및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하도록 했다. PC방 및 영화관, 이·미용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도는 도내 국공립 시설에도 정원의 30% 이하만 입장할 수 있게 조치해, 정부 1.5단계 방안(50% 이하)보다 더 강화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는 개최할 수 있지만,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석하게 하고 종교 관련 소모임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55개 업종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 1.5단계 안은 구호나 노래, 장시간 열리는 민간행사에 대해서만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고, 스포츠 행사의 경우 전체 관중석 30%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도는 기존 1단계(생활 방역)에서 민관주관 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참석을 가능하도록 해왔다.

도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을 유지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방역 대책 발표 자리에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집단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의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순간의 방심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도민들이 쌓아온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 신규 확진자가 없다가 지난달에만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진주시 이·통장 단체 연수 사례 등 방문객에 의한 전파나 수도권 등지를 다녀온 도민들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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