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2월부터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못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2월부터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못해"
  • 온혜성 기자
    온혜성 기자
  • 승인 2019.01.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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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특별관리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2월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온혜성 기자]서울시는 2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며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18.6.1 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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