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출석 "檢 1심 15년 너무 가벼워"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출석 "檢 1심 15년 너무 가벼워"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1.02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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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 이후로 석 달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왔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한 시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검찰은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부당하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측근들의 검찰 진술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 15명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2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주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이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재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240억 원대 횡령과 8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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