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후속조치 느려서”
한경연 “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후속조치 느려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5.02.0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지연에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꼽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후속조치 신속성, 규개위·전경련 등 全기관 만족도 조사서 평균치 미달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 KDI 2.7점이었다. 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창업 소요 비용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가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국민·기업이 제기한 개선·건의 수용률은 100점 만점중 5점에 불과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2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의견수렴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규제개혁 채점표, 계획보다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전체 평가점수의 30% 내외인 규제개혁 이행실적과 효과성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규제기본법 상 세법·상법에 규정된 규제는 규제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규제의 외연 확대를 주장했다. 이른바 성역규제 개혁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조정실의 기능과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